“모바일상품권 적립금, 기한 내 못써도 90% 돌려줘야”
“모바일상품권 적립금, 기한 내 못써도 90% 돌려줘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8.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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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약관 개선 권고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지나지 않았으면 환급해야”
모바일상품권 적립금은 기한 내 못써도 90%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A씨는 2020년 11월 27일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15만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상품권 유효기간인 그해 12월 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자 2021년 1월 11일에 티몬 적립금으로 환불받았다.

A씨는 이후 적립금을 일부 사용했지만 적립금 사용기간 6개월인 2021년 7월 10일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은 11만5843원이 소멸됐다.

A씨는 소멸된 적립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환급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적립금이 소멸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를 안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에 쓰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를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한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10% 만큼 유리하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토록 한 것은 상법이 규정한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 규정에 어긋나고 이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되기 전이라면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티몬에 대해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거나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티몬은 이에 대해 운영정책과 약관 개선은 즉시 반영하기 어렵지만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적립금의 사용 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회신했다.

분쟁조정위는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상품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로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다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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