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공탁금 일반예금처럼 관리해 불필요한 예금보험료 납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법원행정처가 공탁금 예치은행 지정시 수익성 경쟁을 시키지 않아, 9조원에 가까운 공탁금에서 나오는 출연금 수익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금 예금을 맡는 보관은행을 공개 경쟁방식으로 지정하게 돼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계약이 만료된 52개 법원의 보관은행 지정실태를 확인해 보니, 45개 법원은 공개경쟁 없이 기존은행을 그대로 다시 지정했다.
공개경쟁을 진행한 나머지 7개 법원도 수익성 경쟁을 시키지 않아 6개 법원에서 기존은행이 재지정됐다. 1개 법원은 기존 보관은행이 공탁금 보관업무를 포기해 다른 은행으로 바뀌었다.
감사원은 은행들이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데, 이 기금을 얼마나 내놓을지 법원행정처가 경쟁을 붙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시금고를 지정할 때 예치금리와 협력사업비(출연금)를 은행이 제안하도록 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9년 서울시 1금고 평균잔액 3조3000억원의 4.18%(1367억원)를 이자와 협력사업비로 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인 2019년 법원 공탁금 평균잔액 6조3000억원을 보관하면서 낸 출연금은 1.12%(709억원)에 불과했다. 지급 이자율도 0.1∼0.35%로 매우 낮았다.
2020년 기준 10개 보관은행은 공탁금 평균잔액 8조7000억원을 보관·운용하면서 평균잔액 대비 1.05% 수준인 91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법원들이 보관은행에 공탁금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 은행들이 공탁자를 예금주로 하는 별단예금에 공탁금을 보관하고 납부자의 예금으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공탁금은 국가의 예금이어서 예금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닌데도 보관은행들이 이를 공탁자 예금으로 취급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80억원이 예금보험료 등으로 납부됐으며, 출연금을 산정할 때 비용으로 공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법원행정처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치하고도 국선변호료 지원비용을 이 기금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일원화해 편성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