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사기를 저질렀다. 신축 빌라 전세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받고 달아난 것이다. 계약 규모만 1000억 원가량이다. A씨는 이후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팔고 잠적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B씨는 담보대출을 연체해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에 세 들려는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이들 사례 중에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이 포함됐다.
해당 임대인은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명의 임대인(2111건·4507억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발표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 C씨는 악성 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D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수사 의뢰됐다.
임대사업자 E법인은 주택 200가구를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30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기존 관련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