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침수로 전손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후 폐차처리 진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24일 12개 손해보험사 보상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런 사안을 보상업무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추정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폐차처리 대상인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전날 현재 절반가량이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6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처리한 차량에 대해선 폐차증명서 확인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진위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차량 건의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 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리가 가능한 분손(分損) 차량의 경우 보험사가 보상과정에서 침수이력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 달라고 보험사들에 강조했다.
분손처리 차량은 수리후 중고차시장에 유통될 수 있으나, 보상시스템에 침수정보가 입력될 경우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