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택시 기사 2년새 4만명 사라졌다
'타다 금지법'으로 택시 기사 2년새 4만명 사라졌다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8.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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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배달겸업 금지에 코로나로 승객까지 급감
월300만원 벌던 타다 기사 1만2천명도 실업자 신세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2020년 3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택시업계에서만 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보기술(IT)업계와 국토교통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2019년 말 10만2320명에서 올해 5월 말 7만4536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2년 새 법인택시 기사가 2만7784명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만 3만527명에서 2만710명으로 약 1만명이 줄었다.

여기에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인해 운영사 쏘카가 타다 사업을 접으면서 운전사 회원 1만2000명까지 일할 기회를 잃었다. 당시 타다 풀타임(1일 8시간 이상·주 6일) 근무자는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와 타다에서 떠난 기사를 감안하면 도로에서 택시 4만대가 사라진 셈이다. 결국 정부가 타다라는 모빌리티 시장의 '메기'를 규제해 지키려 했던 법인택시 시장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지키기에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빌리티 규제가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한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막고 일자리까지 감소시킨 셈이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국제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5년 300억달러(약 40조원)에서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당국의 규제로 인해 국민들은 택시대란 한가운데에 놓이는 기이한 상황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택시 기사 소득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인 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컨대 독일 등 선진국처럼 택배나 음식 배달 등을 택시 기사가 겸업으로 투잡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면 이 같은 교통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당국을 비난한다.

이에 옛 타다식으로 렌터카나, 우버식으로 민간 차량을 운송 서비스에 포함하는 규제 해제까지도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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