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7개 쇼핑플랫폼...판매자에 불리한 '갑질약관' 고친다
쿠팡·네이버 등 7개 쇼핑플랫폼...판매자에 불리한 '갑질약관' 고친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8.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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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고로 공정위 나서자 14개 유형 '자진시정' 의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쇼핑 플랫폼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약관이 바뀌면 플랫폼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거나 판매자가 만든 콘텐츠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하거나, 귀책여부 확인없이 소비자 신고만으로 판매를 중지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문제가 제기된 약관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조항(5개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표시 의제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의 순이었다.

또한 플랫폼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조항, 판매자에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조항, 최혜대우(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온·오프라인 판매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 조항 등을 둔 사업자도 있었다.

특히 쿠팡은 14개 불공정 약관유형 중 11개에 해당하는 약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위반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했고, 이들 사업자가 신고된 부분을 모두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사업자들이 자진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사건조사에 착수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약관 분야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사법(私法)의 영역으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약관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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