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빚부담 줄이는 '새출발기금' 10월 접수
자영업·소상공인 빚부담 줄이는 '새출발기금' 10월 접수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8.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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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조정 시작…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기금 규모 30조원·최대 40만명 지원
고의 연체는 조정 거절…대상 여부 10월 개설 플랫폼서 확인 가능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세부안 확정…10월 접수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조 원 규모로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25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

◇90일 이상 연체자만 원금감면…취약차주 감면율 90%까지

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된다. 단,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제외된다.

고의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거절된다. 채무조정 이후에라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또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자만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총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채무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을 차등적용 하는 만큼 보유재산총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율이 신용회복위원회(0~70%)보다 소폭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라는 특별 상황과 정부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당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한도를 각각 25억 원과 30억 원 수준을 고려했으나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율

 ◇연체 30일 이후면 대출금리 3~5%대로 확 낮춰

상환기간은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게 최장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게 된다. 또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거치 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하다.

이자도 감면된다.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3~5%(잠정)의 단일금리로 조정된다.

채무조정 차주에게는 신용 패널티가 적용된다. 90일 이상 연체 차주의 경우 장기 연체 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진 않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는 부실 차주의 대출채권은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다. 부실 우려 차주의 대출 또는 부실 차주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채권매입없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4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220만 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 원의 약 5∼6% 수준이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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