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튀김기름 고가 강매 의혹' bhc 현장조사
공정위, '튀김기름 고가 강매 의혹' bhc 현장조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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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제품과 차이 없는데 공급가 크게 올리며 가맹점에 매입 강요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튀김기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서울 송파구 bhc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등이 지난 6월 bhc를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bhc의 해바라기유 구매 강제는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 제공을 강요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은 예외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bhc가 강제 구매토록 한 해바라기유는 시중의 튀김기름과 품질 차이가 없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hc는 자사 해바라기유가 비타민E 함유량과 단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포화지방산 함량은 낮고 산화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이를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bhc는 가맹사업자들이 튀김기름의 사입(私入)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2번 이상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별도로 가맹본부에 전월 매출액의 2%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bhc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공급가(15㎏ 기준)는 지난해 10월 6만8130원에서 7만4880원으로 9.9%, 12월 8만2500원으로 10.2% 올랐다. 

지난 7월에는 14만6025원으로 61%가량 올려 논란이 일자, 얼마 뒤 12만5750원으로 내리기도 했다.

bhc는 지난해 4771억원의 매출을 올려 153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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