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시 최대 50만명 중과될 수도"
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시 최대 50만명 중과될 수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8.29 15: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늦어도 8월말 마무리 안되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할 수밖에"
"'임대차 3법' 전·월세가격 많이 오르는 부작용…부동산,결국은 수요 공급"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불발시 여파에 대해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빨리 여야간에 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며 "1세대1주택자에 관해서 특별공제를 3억을 더해 드리면 2020년 수준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지난 수년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전반의 문제도 그렇고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수요공급이다.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도 임대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요소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이처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3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주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의미다. 공시가 3억원 만큼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000원이다. 이번 달 법안이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원을 적용받는다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000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불어난다.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B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했을 때 209만2000원으로 책정되는 종부세가 기본공제 11억원이 유지되면 343만2000원으로 불어난다.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C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종부세 부담액이 396만4000원에서 616만8000원으로 200만원 이상 불어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