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천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도입…·306만명 혜택
'5년 5천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도입…·306만명 혜택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8.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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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원…역세권에 청년주택 5만4천호 공급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약 30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에는 10년 만기로 최대 1억원을 모으도록 설계할 예정이었지만 10년 만기는 너무 길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방안은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교육·자산형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3조4000억원에서 내년 24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자율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와는 별도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기존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올해 10만4000명에서 내년에 17만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공급 계획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8·16대책'에서 향후 5년간 청년주택을 5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주택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보증보험 가입비로 월 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대상은 20만명이다.

구직단념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신규 취업 지원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단념청년 5000명에게는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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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진단·경력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인 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해 대학생 3만명의 취업도 지원한다.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훈련과정’은 대상자를 올해 2만8000명에서 내년 3만6000명으로 늘린다.

구직청년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간 총 960만원 지급에서 2년간 총 1200만원 지급으로 강화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자도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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