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자회사에 수수료 부당특혜"…"허위사실"반박
시민단체 "쿠팡,자회사에 수수료 부당특혜"…"허위사실"반박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8.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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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시민단체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쿠팡이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민사회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유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이용수수료 3%, 판매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 4∼10.8%를 부과한다. 여기에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이용료, 기타 명목까지 더하면 실질수수료는 30%를 넘어선다고 한다.

그러나 쿠팡이 PB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 CPLB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3% 미만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CPLB가 지난해 쿠팡에 지출한 비용전체를 수수료로 보더라도,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CPLB 상품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여타 중소업체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한 점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계약된 판매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광고비' 명목으로 제조사들에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식으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쿠팡이 입점업체에 손해를 전가한 사례는 과거에도 공정위가 위법성을 확인한 부분인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며 "쿠팡의 시장지배력이 더 커져서 기업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국회는 그동안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불공정·독점으로 받는 피해를 방치해왔다"며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은 물론 쿠팡이 경쟁사업자들에게 하는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대해 쿠팡은 "이 단체는 CPLB 감사보고서상의 '외주용역대금'을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또 자사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는 쿠팡에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CPLB 역시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실질수수료가 30%를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면서 "전체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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