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은 30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약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세관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히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16명이다. 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7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자금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이 있다.
유형별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환치기가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거액이 송금돼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함께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려는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