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분할납부...고 이건희 유가족 12조원에 이어 두번째 규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 2월 말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이다.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또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원가량이다.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합하면 전체 상속대상 자산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가족이 낼 상속세 12조원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해당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8월 말까지였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상속세를 10년간 분할 납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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