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 2천만원 초과수령 2685명...건보 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 연 2천만원 초과수령 2685명...건보 피부양자 탈락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02 11: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건보 피부양자의 0.14%…갈수록 늘어
"연금 '반납·추납'시 피부양자 자격상실 주의해야"
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공단 지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685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좀더 까다로워졌다.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재산기준은 애초 2단계 개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최근 4년간 집값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소득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이자,주식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이다.

이런 조치로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연금소득 생활자들이다.  공적연금소득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 퇴직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연간 2976만원)으로 연간 2000만원을 훨씬 넘은 탓에, 많은 퇴직공무원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건보가입자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파악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올해 2월 기준 268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않는 피부양자 190만명의 0.14%이고, 이번에 소득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7만3000명의 1% 미만에 그친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30년을 훌쩍 넘겨 성숙해지면서 수급자가 대량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연 국민연금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실제로 2021년 12월말 기준 연간 2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4678명인데, 이중 18.3%가 이번에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이나 안내장 발송 등의 방식으로, 반납과 추납(추후납부)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경우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반납과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퇴사 등의 사유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런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이들은 애초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일부를 4년에 걸쳐 첫해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계단식으로 경감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