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기업집단국 5년만에 축소 왜...지주회사과 폐지,팀 전환 추진
공정위,기업집단국 5년만에 축소 왜...지주회사과 폐지,팀 전환 추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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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축소된다.

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4급 1명·5급 3명·6급 2명)은 감축하되, 5명(4급 또는 5급 1명·5급 2명·6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상설인원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지주회사과의 사무는 기업집단국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도록 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정원(5급 1명)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줄인다.

공정위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중이다.

지주회사 정책은 지주회사팀에서 맡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내 다른 과들이 나눠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업무를 차질없이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주회사 관련인원이 반토막 나면 지주회사의 위법행위 감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 역할이 일부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정책을 수립·운용하고,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지난 2017년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정책국내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신설했다.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산하에 두고 있다.

행안부는 신설조직을 정규 직제화하기 전에 일정한 평가기간을 두고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지주회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와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주회사과는 평가기간이 연장돼 올해 다시 평가를 받았다.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 규제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전 정부의 유산으로 평가되는 기업집단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공정위는 재개정 이유서에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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