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으려면 주택가격 일정 수준 이하로 보증금 받도록 해야”
“깡통전세 막으려면 주택가격 일정 수준 이하로 보증금 받도록 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9.05 14: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정부대책은 보증금 미반환을 전세 사기로만 국한, 실효성 낮아”
시민단체인 주거권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5일 참여연대에서 전세 보증금 문제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돔)를 막으려면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점에서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전세 사기로만 국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인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전세 사기로만 문제를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전세 사기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 등을 갖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성립하는 좁은 개념"이라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넓게 보아야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핵심이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턱없이 높은 '깡통주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0년 65.1%에서 올해 5월 기준 87.8%로 증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동주택 40% 정도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상황인데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깡통전세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대차 3법 강화"라고 말했다. 보증금을 주택가격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구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상 임차인들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라면서 "전국 시도 및 주요 도시에 임대차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임대인을 동시 중개하지 않고 각각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