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서 잠자는 예적금 6.6조 찾아가세요”
“상호금융서 잠자는 예적금 6.6조 찾아가세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9.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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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농협 등과 캠페인…“연간 이자 1882억원 날리는 셈”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예적금 잔액이 6조6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규모의 만기 경과 예적금을 방치하면 연간 1882억 원 이상의 이자 혜택을 날리는데다 금융사고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며 6일부터 4주간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00억 원으로 2020년 말보다 29.7% 증가했다. 

예적금 만기 후 6개월이 지나면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급격히 감소한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1000만 원 이상 장기미인출 예적금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예적금은 횡령 등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번 캠페인은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으로 낮춰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만약 1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조7000억 원, 83만 계좌)을 연 3.4%의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연간 1882억 원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계좌당 23만 원꼴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상호금융권이 만기 직전·직후에만 실시하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 등을 막기 위해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기준을 과장 등에서 지점장으로 높이고 본인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호금융조합도 국민의 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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