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공제 감면' 법인세 13조…국세의 18% 차지
내년 '비과세·공제 감면' 법인세 13조…국세의 18% 차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9.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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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1조원…소득·법인·부가세,전체 69조의 93%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면비중은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갔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제도는 보험료 특별소득·세액공제(5조8902억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올해 37조2715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는 40조원을 넘는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원)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원, 올해 11조3316억원에서 내년에는 13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비중도 지난해 15.6%, 올해 17.8%에서 내년에는 18.4%까지 올라간다.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면비중은 올라가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부가세 감면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5374억원)가 대표적이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지만 비중은 줄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지난해 10조1755억원, 올해 10조5930억원, 내년 11조3210억원이다. 비중은 지난해 17.8%, 올해 16.7%, 내년 16.3%다.

내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을 합치면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한다. 이외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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