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네이버 등 재벌 23곳...해외계열사로 지배력 강화
롯데·네이버 등 재벌 23곳...해외계열사로 지배력 강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9.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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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현대차 등 12개 기업집단,총수일가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 보유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계열사 835곳,작년의 3배
공정위,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일부 대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벌 지배구조의 요체는 변함이 없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외 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23개 대기업집단,국외 계열사 통해 국내 직·간접 출자…롯데·네이버 최다

올해 5월1일 기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3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이들 기업소속 89개 국외 계열사가 66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으로 출자했다. 

이중 롯데·코오롱·장금상선·오케이금융그룹 등 4개 집단에 속하는 국외 계열사 9곳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3개 집단 중 12곳은 21개 국외 계열사를 통해 직접출자 형태로만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다. 나머지 11개 집단은 직·간접적으로 45개 국내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총 531개의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롯데(506개)와 네이버(12개)는 출자구조 수가 많고, 출자단계도 다른 집단에 비해 길었다. 롯데와 네이버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각각 21개, 9개로 가장 많았다. 피출자 국내 계열사도 각각 13개, 11개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KCC(각 6개), LG·한화(각 5개)도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다수 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 중 국내 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가 있는 집단은 12곳이었다.  ·롯데, CJ, DL(대림), 효성, 부영, 코오롱, 장금상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오케이금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미국·일본·싱가포르·홍콩·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지에 38개 해외 계열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개 집단의 21개 해외 계열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100%였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 현황은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공개됐다.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분석결과 일부 그룹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어떤 식으로 지분을 보유하는지 계속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법인 활용한 계열출자 증가추세…법 개정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3배로 증가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는 90곳으로 1년 전보다 12개 늘었다. 공익법인만 떼어 봐도 79곳으로 10곳 증가했다.

47개 대기업집단내 90개 비영리법인은 155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했고, 평균지분율은 1.2%였다. 지난해에는 피출자 계열사가 139곳이었다.

전체 7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66개의 내부지분율도 59.9%로 1.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7%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계열사 지분율이 53.3%로 1.6%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최근 20년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총수와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고 계열사의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두나무(0.34%), 현대중공업(0.48%), SK(0.50%), 카카오(0.56%), 장금상선(0.67%) 등이다.

총수 2세(동일인의 자녀)는 한국타이어, 일진 등 52개 집단에서 222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는 66개 집단소속 835개로 지난해(57개 집단·265개사)보다 570개 늘었다. 지난해의 3.15배 수준이다.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범위가 총수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해당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국외 계열사현황 공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부과 등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도입된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편해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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