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18만4천명 혜택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18만4천명 혜택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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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종부세 기준선 14억원으로 상향 등은 무산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에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 11월말 종부세 고지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내면 된다.

개정안은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이면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도록 했다.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렸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연합뉴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아의 의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재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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