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대 핵심과제...취약계층 2100만명에 74.4조 지원
내년 예산 4대 핵심과제...취약계층 2100만명에 74.4조 지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9.08 10: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올해보다 13.2%, 8.7조 늘려..."내년 가용재원 9조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지난 8월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주민이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 
지난 8월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주민이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4대 핵심과제에 74.4조원 투입…8.7조원↑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4대 핵심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65조7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13.2%) 늘었다.

지원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핵심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 막는다…재산기준 완화·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  368만명 지원에 2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서울기준 주거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8000가구가 수급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으로 23.3% 인상한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 올린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도입·장애인 콜택시 첫 국고지원

장애인 237만명 지원에는 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돌봄을 도입하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 낮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5년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설…구직단념청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

주거와 일자리, 자산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명은 24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도입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병장기준 월급이 100만원, 정부지원금이 30만원 등이다.

◇내년 기초연금 월 32만2천원…부모급여 도입

정부는 또한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