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방항공 ‘부당해고' 韓 승무원 70명, 해고 무효소송 1심 승소
中 동방항공 ‘부당해고' 韓 승무원 70명, 해고 무효소송 1심 승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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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지급 임금 35억원 지급 명령… "한국인 승무원 상대로 차별적 해고"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국동방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집단 해고한 사태에 대해 법원이 “한국 승무원에 대한 차별적 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총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동방항공은 2년 계약으로 뽑은 14기 한국인 승무원 73명 전원에 대해 2020년 3월1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었다.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 동방항공은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하지 않은데다 감원조치가 ‘막내 기수’ 승무원들에게만 가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근무평가나 성적 등 최소한의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에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판결 선고를 보류하고 사건을 조정에 넘겼다. 법원은 사측에 해고된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이 요구한 임금청구액 중 일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했다.

승무원들은 이를 수용했으나 동방항공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날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원고 측은 변호인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뒤 “코로나 19로 인해 중대한 경영 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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