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직원,수십억 추가 은닉자금 발견…검찰,추징보전 청구
'우리은행 횡령'직원,수십억 추가 은닉자금 발견…검찰,추징보전 청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9.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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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당의 현금·고가품 확보…수십억원대 추가횡령금 발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검찰이 약 700억원 규모의 은행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빼돌린 돈을 찾아내 추가 환수절차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이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금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수사기관이 그간 동결한 자금은 66억원 가량이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지난달 29일 전씨와 동생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 이들 및 관계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품을 확보했다.

또한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재산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애초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지만, 횡령액이 총 697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다수의 차명의심 계좌를 활용한 수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범행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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