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시 국민행동요령..."지하에 빗물 차오르면 차량이동 금지"
침수시 국민행동요령..."지하에 빗물 차오르면 차량이동 금지"
  • 정연주
  • 승인 2022.09.12 12: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보완 게시...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지침 신설..."공동주택 관리자는 차수판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비치해야"
지난 7일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 관계자가 물을 퍼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지난 달 수도권 집중호우와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퍼항 등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safekorea.go.kr)에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행동요령에는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 역사, 지하상가 등에 대한 대피·행동요령이 담겼다. 기존 국민행동요령에는 호우주의보·경보시 도시지역, 해안지역, 농촌지역, 산악지역별로 대피 준비 권고, 금지 사항, 예방 요령만이 구체적인 상황 구분 없이 짤막하게 안내돼 있었다. 지하공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행안부는 특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반지하주택,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과 관련,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평상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또 반지하주택, 지하역사 및 상가 등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세월교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지하공간 거주자·이용자의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차량 이동을 위한 지하 주차장 등 진입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상황별로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며, 공무원의 재난대응 매뉴얼도 보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