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송치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송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9.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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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명목 53억 후원받은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찰은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3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에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케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성남FC가 2015~2017년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으로 16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으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에 들어갔다.

분당경찰서는 이와 관련, 지난 5월2일 성남시청에 이어 5월17일에는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7월 분당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3억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후원금 42억원보다 11억원이 많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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