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14 15: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 맞춤형광고에 사용…구글 692억원·메타 308억원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관련 첫 제재…과징금 가장 큰 규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양사는 그러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해 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를 알고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 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수가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메타는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이를 철회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토록 했다”면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