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소송 다시…897억→300억대 줄듯
'차명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소송 다시…897억→300억대 줄듯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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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50억원→2심 380억원…대법 "가산세 32억원 심리 다시" 파기환송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금으로 새 주식 사…"빚 갚았다면 증여세 중복부과 못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7)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며 세무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380억원의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구 주식의 차명보유 문제로 증여세를 매겼으니, 신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을 반복 적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2심은 명의신탁을 한 조 전 회장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약 32억원)는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세금이 1심에서는 850억여원으로, 2심에서는 380억여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취득한 새 주식이 기존 명의수탁자(이번 사건에서는 임직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라갔다면, 새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2007년 판례의 법리가 조 전 회장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 주식을 팔아 담보 대출금을 갚은 시점이 신 주식의 명의등록 이전이라면, 구 주식을 판 돈으로 신 주식을 산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 전 회장 같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첫 판단도 내놨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때도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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