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62)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명의로 주식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투자' '자기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지만, 강 전 회장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과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국내 가치투자가로 유명했던 강 전 회장은 지난 7월29일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