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최저임금보다 1537원 많아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최저임금보다 1537원 많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16 14: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6% 인상해 월 233만원…시·산하기관 노동자 등 1만3천여명 대상
서울시청 본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시가 16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1만766원)보다 3.6% 오른 시급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한 달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33만1813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000여명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빈곤 이상의 삶을 보장받고 주거·교육·문화·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임금을 뜻한다. 2010년대 초반 최저임금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

노동·경영·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맞벌이 부부와 한 명의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3.6%)은 올해 상승률(0.6%)보다 3%포인트 높게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