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으로 에어비앤비 영업을”…‘불법 전대’ 16건 확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에어비앤비 영업을”…‘불법 전대’ 16건 확인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9.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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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나 야간 소란 등 신고로 적발돼…“전수 조사하면 크게 늘어날 것”
지난 해 말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마포구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으로 불법 전대 영업을 하다 최근 5년간 1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사례 대부분은 불법 주차나 야간소란 행위 등으로 신고를 당해 적발된 경우로 전수조사를 통해 단속을 하면 적발사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불법 전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에서는 총 11건, SH에서는 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LH의 경우 2018년 1건,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등이다. SH에서는 2019년 3건, 2022년 2건이다.

불법전대를 한 입주민들은 모두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박정하 의원은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전대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적발된 플랫폼은 에어비앤비가 유일했다고 전했다.

LH는 지난해부터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주택이 있는지를 전수 조사하는 등 불법전대 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전대 등에 대한 전수조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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