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상제 아파트 건축비에 거품…1채당 3억원 차이"
"서울 분상제 아파트 건축비에 거품…1채당 3억원 차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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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서울 민간아파트 건축비 조사…"분양가심의 유명무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북 아파트의 모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북 아파트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2년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민간아파트 6개 단지(100세대 이상)의 건축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부동산원 분양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의 경우 건축비가 공개되지 않아 분양총액에서 택지비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르면 평당건축비는 최소 932만원에서 최대 18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30평 기준)당 최소 2억8000만원에서 최대 5억700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1893만원),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1797만원),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1796만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1219만원), 
'래미안 원베일리'(1063만원), '해링턴 플레이스'(932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대지비는 입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건축비는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기에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며 "비슷한 시기에 분양됐는데 건축비가 수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유명무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의·공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수조사하고, 엉터리 고시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거품이 낀 '고무줄 건축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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