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21 14: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26일부터…서울·수도권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유지
안성·평택 등 조정지역 해제
대구 아파트 단지
대구 아파트 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