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1천개 상품대상 '최저가 보상제' 도입
홈플러스,1천개 상품대상 '최저가 보상제' 도입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9.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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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시행…대형마트업계 '가격경쟁' 치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3사의 상품가격을 비교·검색해 다른 곳보다 비싸게 구매하면 차액만큼 적립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체 멤버십인 마이홈플러스 회원 중 마이홈플러스앱을 내려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우유 등 대표상품 1000개를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면 차액만큼 홈플러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홈플머니'를 적립해준다.

하루 최대 적립한도는 5000점이며 적립후 30일내 써야 한다.

이미 이마트가 비슷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형마트간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해, 차액을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롯데마트도 당시 이에 대응해 이마트가 가격을 비교하는 해당상품 가격을 이마트몰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AI 최저가격' 도입이후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AI 최저가격은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주 선정한 50개 핵심상품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인하해 판매하는 정책이다.

지난달 25일 시행이후 이달 18일까지 홈플러스 매출 상위점포 10곳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2%, 고객수는 약 18% 증가했다.

자체브랜드(PB)인 '홈플러스 시그니처' 30개 품목 매출은 2월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9% 늘어났다.

조도연 브랜드본부장(상무)은 "물가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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