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폭·금리상승 등 고려…"수도권 시장 모니터링 계속"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최근 전국적인 집값 하락을 반영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린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논의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대상이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수위도 높아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