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시 합산공시가 20억 다주택자...종부세 1197만→286만원으로
세제개편시 합산공시가 20억 다주택자...종부세 1197만→286만원으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9.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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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회재,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분석…"서민외면 부자감세"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5000만원 가까이 감면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재 6746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4705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 공시가격이 4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4729만원에서 1403만원으로 3326만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합산 공시가 30억원인 다주택자는 2712만원에서 765만원으로, 20억원인 다주택자는 1197만원에서 286만원으로, 10억원인 다주택자는 251만원에서 21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각각 줄어든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금 감면액이 최대 54만원이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원보다 87배나 많은 셈이다. 액수로는 4651만원 차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세금 감면액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과표금액 2000만~40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으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서민·중산층 직장인들의 세금 감면은 보여주기식으로 찔끔 이뤄지는 반면, 수십억원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원의 세 감면혜택을 본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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