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차 차별,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이창양 장관, "전기차 차별,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9.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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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만나 우려 제기..."IRA 문제, 경제 협력 큰 틀서 접근해야"
"반도체와 과학법 가드레일, 한국 기업 비즈니스 위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담긴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지난 20~21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났다.

이 장관은 러먼도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러먼도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측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하자고 답했다. 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와 과학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 개발·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수혜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측은 상무부가 이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만나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추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차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면담했는데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측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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