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9.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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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홍원식 회장에 승소…"판결 수용하고 경영권 이양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대표 한상원)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72)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측은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홍원식 회장

소송에서 홍 회장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측이 한앤코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코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측에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측 대리인은 "한앤코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한앤코 한상원 사장(51)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사위로 2013년 적자였던 웅진식품을 인수해 성공적으로 매각했으며, 재작년에는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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