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골드바·약통에 현금…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527명
차 트렁크에 골드바·약통에 현금…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527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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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타인명의 재산은닉 혐의 468명·금융자산 악용 59명 추적
사모펀드 투자 체납자 첫 전수조사…66억원 현금징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 사모펀드 등 금융자산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527명에 대해 집중 추적조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이나 친척 등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468명,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가 59명 등이었다.

◇주식 판 돈 친척 계좌에 숨겨 탈세…본인명의 재산은 '0원'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인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했다.

A씨는 본인명의 재산없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수십억대 세금을 체납한 전직 병원장 B씨는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친척명의 계좌에 숨겼다.

이후 B씨는 세금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했으며, 숨겨둔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아파트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사모펀드에 재산 숨겨…사모펀드 투자 체납자 전수조사

C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을 사들였다. 취득한 자산은 다시 처제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옮겨 세금납부를 피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인 D씨는 세금을 내는 대신 판매대금 중 일부를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에 넣어 숨겼다.

보유한 자산을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는 수백억대 비상장 주식을 팔아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법인은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통해 이들로부터 66억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개인금고에 14억원·자동차 트렁크에 13억원 재산은닉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세금은 1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운데는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개인금고에 14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숨겨둔 사례가 있었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13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숨겨두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감춘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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