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5년간 92만건…IBK기업은행 1위
중기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5년간 92만건…IBK기업은행 1위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9.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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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민주당 의원 금감원 자료...법망 피해 1개월 이후 가입 유도...“우월적 지위 이용해 중소기업 울려”
IBK 기업은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끼워팔기) 의심거래가 9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20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는 총 92만4143건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 금액은 53조6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4202건이다.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 꺾기 의심거래액은 20조560억원에 달했다.

은행 별로는 기업은행에 이어 국민(14만8311건), 하나(13만6027건), 신한(9만6498건), 우리(7만7843건), 농협(3만6884건) 등의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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