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실효세율 1% 미만…1인당 세금 13만3천원꼴
종교인 실효세율 1% 미만…1인당 세금 13만3천원꼴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9.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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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은 5.9%·1인당 세금 227만원…종교인의 17배
종교인 소득상위 100명 평균 소득 2억8791만원
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1%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종교인이 부담한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세액)은 0.7%로 집계됐다.

2020년 한해 종교인 9만명이 1조666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각종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20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인 1명이 납부한 평균세액은 13만3000원에 그쳤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1949만명)의 실효세율은 5.9%였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세액은 227만원으로 종교인의 17배에 달했다.

소득 상위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종교인 소득(2020년 신고기준) 상위 100명의 평균소득은 2억8791만원으로, 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12.1%로 집계됐다.

같은 해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이 14.6%,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27.5%였다. 이를 고려하면, 고소득층에서도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종교인들에게 세금 신고상 혜택을 주는 현행세법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종교인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면서 높은 공제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소득세 부과대상 종교인 가운데 94.1%(8만4800명)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9%로, 2020년 평균 근로소득공제율(24.4%)을 크게 웃돌았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을 거쳐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도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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