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30일 온라인 사전 신청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30일 온라인 사전 신청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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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공식 출범 후 현장 접수도 받아…부실 및 부실우려 차주 대상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총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등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4일 새출발기금의 공식 출범에 앞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인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심사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의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자·연체이자도 감면 받는다.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와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은 없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및 상환기간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이 제외 대상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한 고액자산가 등에게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적발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한다.

온·오프라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새출발기금 출범에 앞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려면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금융 사기가 예상되니 유의하라”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도 중지된다.

금융위는 10월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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