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주식시장 질서교란 엄벌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무차입 공매도의 93%는 외국인이며, 공매도 위반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후 불법 공매도 적발은 총 12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119건, 국내 기관이 9건으로 외국인이 전체의 93%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선 주의 조치만 했다.
과태료 처분 71건의 총금액은 115억원으로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의 조치만 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만 처분해 사실상 방조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며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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