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람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시세조종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법원 판결을 거친 뒤에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까지 2~3년가량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 거래 등을 저지른 사람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이전이라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제한 대상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되면 최장 10년 동안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새로 거래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길게는 10년 동안 상장사 또는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미 임원이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는 이와 별도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원 입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법에 명시하고,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부당 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