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겨울 에너지사용 10% 절감…공공요금 단계적 정상화"
이창양 "겨울 에너지사용 10% 절감…공공요금 단계적 정상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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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과 간담회…"노란봉투법 재검토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올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할 것이라며, 우선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해 10대 그룹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고효율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도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기업의 대표·사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제기준 역행 ▲불법파업 확산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야당 주도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파업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상무장관,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국측의 공감대를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의 근본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해 '산업대전환 전략'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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