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회사 동원한 '벌떼입찰' 차단…1사1필지 입찰제 10월 도입
위장회사 동원한 '벌떼입찰' 차단…1사1필지 입찰제 10월 도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26 17: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택지에 본사·계열사 1개사만 입찰허용…불법시 택지환수
3년간 81개사서 벌떼입찰 정황…10개사 수사의뢰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현장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현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1사1필지 입찰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건설사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다.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강력히 조치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단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수십개 계열사 거느려도 한곳만 입찰 받아줘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벌떼입찰 관련질의를 받고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이어서 근본적인 제도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입찰로 받은 택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7월 계열사간 택지전매를 금지하고, 지난해엔 추첨이 아니라 경쟁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1사1필지 입찰제도' 도입이다.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계열사 불문하고 1곳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1필지의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2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A물산이라도 본사나 계열사 중 어떤 명의로건 단 1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관행을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본사와 연결된 계열사 여부는 공시대상 기업인 경우 공시현황을 통해, 자본금 12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열관계를 확인한다.

다만, 국토부는 1사1필지 제도의 적용대상을 공공택지 입찰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했다.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낙찰 30일이내에 해당지자체가 조사해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업체가 관련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환수도 가능해진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업무를 위임할 대리인의 범위는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3기 신도시엔 공정경쟁…실력있는 업체 참여토록"

원 장관은 대책 발표에 앞서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33개 공공택지를 추첨공급받은 101개 건설사에 대한 점검결과, 81개사(111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개사는 정황상 벌떼입찰이 강하게 의심돼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건설사에서는 택지관련 업무를 소속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1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택지계약 당시 등록기준 미달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지구 일대 모습
하남 교산지구 일대 모습

만약 이미 해당택지에서 분양이 완료되는 등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나머지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LH·지자체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시 제공하기로 한 가점 등 인센티브도 축소하고, 다수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참여가 담합·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