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자영업자·중기 대출...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피해' 자영업자·중기 대출...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9.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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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5번째 조치...새출발기금 30조·중소기업 채무조정 ·고정금리 특별대출 6조 채무조정 병행
은행 창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 따다 정부가 다섯번째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9월 말 종료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이 다섯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 대책회의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협약으로 전환후 최대 3년간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문 닫은 서울 시내 상점들
문 닫은 서울시내 상점들

이런 추가 지원조치 외에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월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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