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회장도?”…정부, 현대아울렛 참사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정지선 회장도?”…정부, 현대아울렛 참사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27 10: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장관 지시…“적용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합동감식 실시…“지하1층서 트럭 운전사 하역작업 중 주변 불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고용노동부는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규모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적용이 되면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첫 사례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밤 화재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영계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 최고책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재 원인 등을 정확히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숨진 7명은 지하1층 방재실 근무자나 택배·청소 관련 근로자들로 파악됐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 참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다.

감식은 화재가 발생한 지하 1층 하역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조사 관계자는 "영상에는 종이상자와 의류 등이 많이 쌓여 있는 하역장 쪽에 1t 화물차 기사가 주차를 한 뒤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 주변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화재 원인과 함께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작동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