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밥짓기 시킨 동남원새마을금고, “괴롭힘·성희롱 만연”
여직원 밥짓기 시킨 동남원새마을금고, “괴롭힘·성희롱 만연”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9.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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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섬겨야 한다' 등 지침 강요…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확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여직원에게 빨래나 밥 짓기를 시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지시로 논란을 일으킨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법 사안 4건은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67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에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가 만연한 상태였다.

특히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다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도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여직원에게는 밥 짓기 및 화장실 수건 세탁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한편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는 출자금 납부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직장 상사에 대한 ‘6대 예절 지침’을 만들어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폭언과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인사 발령, 퇴사 종용도 빈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자가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남직원에게는 피복비를 30만원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원을 주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차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7600만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전에 있는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 감독에서도 회의·술자리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억3770만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례가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노력이 필수"라면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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