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에 특례보증 제공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에 특례보증 제공한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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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최대 1천만원이내 대출
금리 15.9% 적용·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시 최대 6% 포인트까지 내려가 금리가 9.9%로 인하된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금융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이뤄진다. 

웰컴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 등은 올해 4분기, 신한저축은행과 IBK저축은행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용정보 뿐만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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