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내달 4일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10월 4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심야 쪽으로만 대책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데 당정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여당은 법인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택시기사 취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만큼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 법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야 시간이 많은 택시기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5∼6시간 정도 나와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당정은 '올빼미 버스'를 도입하는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